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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0 2019가단162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8623 대여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9. 12. 22.선고 후 위 사건은 2010. 1. 12.자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전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