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게임물의 구입경위, 게임으로 취득한 이득, 공범의 존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영업기간이 9일 정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