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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5가단686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7,51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2) 피고 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E은 2015. 7. 7. 14: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을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의 탑승객인 원고 A가 하차벨을 누르자 승객을 하차 장소가 적합한지 또는 승객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 부근인 2차로에서 위 버스를 정차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 원고 A를 하차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E의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으로 진행하던 소외 H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바퀴 부분 등으로 원고 A의 좌측 발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 족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로서도 2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함에 있어 3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하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