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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02 2014가단544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3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4호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2, 3 : 민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