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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13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7,031,000원 상당의 새우젓갈, 멸치젓갈, 갈치젓갈 등을 공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2,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381,000원(= 7,031,000원 - 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