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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석 외 2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외 1인)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943,964,863,130원(2008년 2기 527,194,253,840원, 2009년 1기 503,799,220,090원, 2009년 2기 516,102,946,900원, 2010년 1기 610,000,884,300원, 2010년 2기 786,867,558,000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의 [표1] 기재와 같이 2008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94,396,486,3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표1]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과세기간 경정청구일 거부처분일 세액 (원)
2008년 제2기 2012. 1. 25. 2012. 2. 10. 52,719,425,380
2009년 제1기 2012. 7. 2. 2012. 9. 19. 50,379,922,000
2009년 제2기 2013. 1. 22. 2013. 3. 22. 51,610,294,690
2010년 제1기 2013. 7. 23. 2013. 9. 17. 61,000,088,430
2010년 제2기 2013. 7. 23. 2013. 11. 13. 78,686,755,800
합계 294,396,486,30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13.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표2]
과세기간 심판청구 사건번호 거부처분일 이의신청일 이의신청 결정통지일 심판청구일 심판결정일
2008년 제2기 2012서2458 2012. 2. 10. 2012. 5. 7. 2014. 5. 13.
2009년 제1기 2013서2755 2012. 9. 19. 2012. 12. 14. 2012. 1. 21. 2013. 4. 12.
2009년 제2기 2013서4473 2013. 3. 22. 2013. 5. 9. 2013. 7. 16. 2013. 10. 11.
2010년 제1기 2013서4969 2013. 9. 17. 2013. 11. 19.
2010년 제2기 2013. 11.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이하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서비스 이용자’라 한다)들은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따라 신규 가입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위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가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방식에 따라 2가지인바 즉, ① 서비스 이용자가 단말기를 일시에 구입하는 경우로,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조금으로 일정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T기본약정형), ② 대리점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로, 원고 또는 카드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수하여 차후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때 단말기 할부채무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식(T약정할부지원형)이다.

2) 원고의 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말기는 원고가 직접 서비스 이용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SK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워크’라 한다)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이 다시 이용자에게 판매한다.

3) T약정할부지원형의 경우, 단말기를 SK네트워크로부터 공급받아 서비스 이용자에게 판매한 대리점은 그 할부채권을 양도하는데,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와 2010년 2기 중 8월까지 발생한 할부채권은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0년 2기 중 9월 이후 발생한 할부채권은 제3자인 카드사에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카드사의 할부채권 추심업무를 대행하였다. 어느 경우나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을 모두 추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 서비스 이용자별로 약정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추심하게 된다.

4)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동전화서비스(W-CDMA) 이용약관의 형태로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35조(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무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가 제 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37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 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버스 및 열차에 설치된 공중전화 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6. 약정할인요금 가입 고객 중 약정할인 프로그램 이용고객(다만, 기존 고객이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해지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정할인프로그램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38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 1호 내지 제 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약정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날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내에서 결정되며 대리점별로 5만 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여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39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38조 제 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미 ㄴ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 40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tworld.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위 이용약관에 따른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 내역을 약정형과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표3, 단위 : 원]
[T 기본약정형]
1. 2008. 6. 4.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8~13만 10~15만 12~17만
신규(비전략) 3~8만 4~9만 5~10만
보상기변 11~14만 12~15만 13~16만
2. 2008. 7. 22.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6~11만 8~13만 10~15만
신규(비전략) 3~8만 4~9만 5~10만
보상기변 11~14만 12~15만 13~16만
3. 2008. 10. 8.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5~10만 7~12만 9~14만
신규(비전략) 3~8만 4~9만 5~10만
보상기변 9~12만 10~13만 11~14만
4. 2008. 11. 5.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4~9만 6~11만 8~13만
신규(비전략) 3~8만 4~9만 5~10만
보상기변 8~11만 9~12만 10~13만
5. 2009. 3. 3.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3~9만 5~11만 7~13만
신규(비전략) 2~8만 3~9만 4~10만
보상기변 7~10만 8~11만 9~12만
6. 2009. 8. 5.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3~9만 5~11만 7~13만
신규(비전략) 2~8만 3~9만 4~10만
보상기변 6~9만 7~10만 8~11만
7. 2009. 11. 1.부터
약정기간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신규(전략) 3~13만 5~15만 7~17만
신규(비전략) 2~12만 3~13만 4~14만
보상기변 6~9만 7~10만 8~11만
[T약정할부지원형]
1. 2008. 8. 6.까지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신규/기변 180,000 240,000
2. 2008. 8. 6.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신규/기변 135,000 180,000
3. 2009. 4. 1.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 135,000 180,000
스마트폰 165,600 220,800
4. 2009. 11. 26.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 135,000~210,600 180,000~280,800
스마트폰 165,600 220,800~400,800
5. 2010. 3. 11.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특정요금제 가입) 135,000~210,600 180,000~280,800
일반폰(특정요금제 미가입) 112,500~188,100 150,000~250,800
스마트폰(특정요금제 가입) - 400,800
스마트폰(특정요금제 미가입) 165,600 220,800~340,800
- 일반폰 특정요금제: 무료음성 34/44/54/64/79/94, 무료문자 34/44/54, 올인원6종 등
- 스마트폰 특정요금제: 올인원 44/54/64/79/94, 넘버원요금제
6. 2010. 4. 1.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특정요금제 가입) 135,000~210,600 180,000~280,800
일반폰(특정요금제 미가입) 112,500~188,100 150,000~250,800
스마트폰(특정요금제 가입) - 340,800
스마트폰(특정요금제 미가입) 165,600 220,800~280,800
7. 2010. 5. 12.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특정요금제 가입) 135,000 180,000
일반폰(특정요금제 미가입) 112,500 150,000
스마트폰(특정요금제 가입) - 340,800
스마트폰(특정요금제 미가입) 165,600 220,800~280,800
8. 2010. 5. 28.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 98,100 130,800
스마트폰 120,600~165,600 160,800~220,800
9. 2010. 6. 1.부터
약정기간 18개월 24개월
일반폰 98,100 130,800
스마트폰 120,600 160,800

[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③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용약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서비스 이용자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② 구체적으로 T기본약정형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단말기 대금으로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T약정할부지원형의 경우 원고나 카드회사가 추심하는 단말기할부금에서 보조금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총 요금의 청구가 이루어졌고(갑 제9호증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용약관 역시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것임을 여러 조항에서 명문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동통신요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가입조건에 따른 요금할인, 자동납부할인 등의 항목을 따로 두면서 할인요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은데 비하여(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 내역서상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 할부금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할인과 부가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이동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등의 추심대행금액을 합산한 이후에 차감되고 있을 뿐이고, 이동통신요금 또는 단말기 할부금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되는 금액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보조금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위처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가 아닌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장려금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보조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된 세액이라는 것이나,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 참조). 즉 위 부가가치세의 실제 부담자는 서비스 이용자들인바,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이용자들로서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 되고, 공급받는자가 아닌 공급자인 원고에 대하여 환급(차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면 원고가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주1)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주1) 예컨대 T약정할부지원형의 경우, 매달 이통통신요금이 10만 원이고, 단말기 할부금이 1만 원인데, 월별 T약정할부지원보조금이 1만 원 이라고 가정해 보자. 원고는 위 이통통신요금 1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동통신요금 10만 원에서 월별 T약정할부지원보조금이 1만 원을 차감한 9만 원을 진정한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본래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9천 원이고, 따라서 그 차액인 1천 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미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위 차액인 1천 원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진정한 공급대가(9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금원이다. 그렇다면 위 차액인 1천 원이 환급된다면 위 금원은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과 관련 없이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불과한 결과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