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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38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던

TV를 부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6 시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