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24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억 6,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P( 피해 액 430만 원)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분할 변제를 현재까지 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