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50경 서울시 강남구 C빌딩 1층 D편의점 앞에서 ‘취한 사람이 2명이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순경 F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F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