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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9225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에프로지스(이하 ‘케이에프로지스’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하여 메가트럭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차량구입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케이에프로지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인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납부가 지체되자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2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았고, 2014. 9. 5.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차량에 4,930,000원의 비용을 들여 윙카포장탑과 바람막이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위 설치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치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그 효력을 미치고 이는 저당 설정 이후에 부합되거나 종물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 주장의 윙카포장탑과 바람막이를 이 사건 차량과 독립된 동산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원고 주장의 윙카포장탑과 바람막이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차량의 윙카포장탑과 바람막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