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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1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4』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3년 6월 임금 778,19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59,964,9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한 D에게 퇴직금 8,592,2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28,376,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28』 피고인은 C 도자기 공장을 운영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도자기 원료인 흙을 공급 받으면서 외상 거래를 하던 중 2010. 4. 29.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에 있는 제일종합 법무법인에서 흙 대금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도자기 가마인 G 1기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