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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5노1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은, 2014. 5. 9.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의 탱크에서 1.91ppm 의 황산이온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 A, C, B( 이하 위 피고인들 만 지칭할 때는 ‘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가 옥수수 원유에 공업용 황산을 첨가 ㆍ 가열하여 갈색의 옥수수 유를 제조하고 이를 대두유 등과 혼합하여 맛 기름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옥수수 원유 80%에 면실유 20%를 배합하여 맛 기름을 제조하였을 뿐, 황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9. 피고인 D의 탱크에서 황산이온이 검출된 것은 위 배합 물의 정제( 수세) 과정에서 황산이온이 포함된 소금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황산판매업자인 J로부터 구입한 황산은 맛 기름 제조를 위해서 가 아니라 탱크 하부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는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 일죄로 의율하여 공소사실에 범행 일자로 특정도 되지 않은 2014. 5. 9. 자 공업용 황산 사용을 유죄 인정하였고, 이는 불고 불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의 2014. 5. 9. 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