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단787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