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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단787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2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