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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3074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의 소유였던 기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8. 피고 앞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②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8. 2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선박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된 사실, ③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7. 3. 2.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14,850,101원 중 311,641,054원은 부산항만공사 등 1순위 채권자부터 4순위 채권자에게 각 배당되고(배당비율 각 100%), 남은 금액인 103,209,047원은 5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배당비율 43%), ④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명의의 해상 주유사업체인 ‘F’을 운영하던 G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200,000, 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의 위임장 등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등기관련서류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3,209,047원은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