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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29 2016가단10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5월경 C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6년 5월경부터 C과 사적으로 만났고, 만남 중에 서로 애정을 표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적으로 만나며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성적 접촉을 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