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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107644

부동산토지수용 추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카담10008호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9.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3,2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 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2020라38호로 항고하였으나, 2020. 4. 6. 항고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0마5825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13.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위 결정은 2020. 8.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1.까지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