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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06:35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삼정동 식장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2014고정474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6. 21.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474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3. 12. 26. 06:25경부터 2013. 12. 26. 06:3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베니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6. 06: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정지하였다.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G(56세)이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지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가슴 부위가 위 K5 승용차의 운전대에 부딪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려 G에게 욕설을 한 후, G이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식장산 삼거리 쪽으로 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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