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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합13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17,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2015.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임가공한 233,872,630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가공비 중 158,023,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62,693,400원 상당의 물품의 임가공을 주문하여 원고가 임가공 작업을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임가공비 합계 220,717,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1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