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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6고단5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CEO로서, 사업수지분석 및 착공 진행절차, 부대사업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E의 F 회장 (2013. 6. 경 사망) 이 10년 넘게 G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호소하자, 마치 재건축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 C에게 ‘ 내가 CEO로 있는 E가 G 아파트 재건축의 시행사이다.

2월에 관리총회가 열리면 즉시 시공사가 선정되어 2013년 안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이므로 올해 안에 내가 책임지고 함 바 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4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아파트 주택 재정비사업은 2003. 6. 12. 서울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G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진행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E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설립인가 처분 무효소송은 2012년에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위 주식회사 E는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EO 직함만 사용할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년 안에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3. 2. 6. 같은 명목으로 8,000만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