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51(2)민,289;공2003.11.1.(189),2088]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8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1995. 6. 25.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중국 인민폐 15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느단28호로 망 소외 3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2. 6. 신고수리결정을 받은 사실, 인민폐 1원은 한화로 환산하면 165.81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한정승인신청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6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3항 , 부칙 ③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8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 1은 5,930,896원{= (인민폐 155,000원 × 3 ÷ 13) × 한화 165.81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3,953,930원 {= (인민폐 155,000원 × 2 ÷ 13) × 한화 165.81원} 및 이에 대한 판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소외 3의 사망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중과실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판시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부칙(2002. 1. 14.) ③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상속인인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 소외 3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내고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3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을 한 것은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