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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9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10 경 화성시 B 건물 203호에서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55 세), 경사 E가 피고인의 아내 F로부터 ‘ 살려 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F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E와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 이 개새끼들 뭐하는 거야 ’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D의 오른팔을 이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처와 다투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