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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6 2015고단4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2014. 10. 9. 20:00경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B,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G, G의 아내 H과 함께 동태찜, 소주 2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계산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G과 그 아내 H에게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0. 13. 19:21경 논산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고인 B,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K, L과 함께 한방오리, 소주 2병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계산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K, L에게 2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 저녁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M과 함께 동태찜, 소주 4병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나누어 먹은 다음 그 식사대금을 피고인 A이 계산하였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려는 M에게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M에게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논산시 N에 있는 O요양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 P에게 병문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주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 P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