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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6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숨길 만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야 대단한 여자냐고 어디 죄 졌냐

나와 연애하는 것을 숨기고 살게 야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만 끝내 나도 다른 여자를 만날 테니깐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널 만나고 나서 아주 속 터져 죽겠다!

나도 이제 속 편하게 살란다.

그러니깐 이제 그만 하고 헤어지자!” 는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5번은 한 것 같다.

하지만 여배우 C이 왜 그런 소리를 듣고도 꾹 참고 있을까요

“ 밤새도록 물어 대는 모기 같은 이 인간이 또 시작이 네 ” 하면서요. 눈이 엄청나게 높은 여배우 C이 봤을 때, 세상에 나 같은 남자가 절대 없거든요.

누구든지 믿기 어려우면 내 인스타 그램 글들과 네이버 블 로그 글들을 모조리 훑어 읽어 보세요.

그럼 나의 두뇌와 능력 그리고 인성을 보고 놀라 실 테니깐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분들은 여배우 C의 현재 소속 사 *****에 전화를 걸어 여배우 C에게 밍 기적 밍 기적 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신고를 하라고 하세요 어떤 덜 떨어진 미친 새끼가 여배우 C의 남자 친구 사칭을 인터넷 및 카카오 톡 등과 같은 각종 SNS 글을 통해 완전 미친 짓이 주구 창 천 도배를 하고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 해봐야지!

아셨지요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 사진 및 ’ 여배우 C과 그녀의 남자 친구 이자 애인 인 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기존 게시 글과 ’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개 같은 현실이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기존 게시 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 및 ’ 생각하시겠답니다!!

사진 내용을 보시고 공소 시효 만료일이 장기 2022년 8월 30일 (7 년 6개월) 까지 입니다!!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