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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27 2018가단3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차61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0. 23. 주식회사 D, E,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차3465호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7.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3.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2009. 12. 2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09차4203호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2. 23. 신청취지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은 2009. 3. 23. 피고와 위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F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C에 대한 채권자인 F은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297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1. 3. 2.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받아들여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7,898,45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7,898,45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 1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