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4.09 2015도2068

공갈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를 위반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도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