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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5740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30, 2, 9,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0, 29, 26,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8, 26, 29, 30, 2,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각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은 인접한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1959. 3.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 신축된 이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현재 원고 명의)에 관하여 같은 명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현재 피고 명의)에 관하여 같은 명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