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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가단2242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1.부터 2018.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입회금 4,800만원을 지급하고 2013. 6. 11. 피고가 운영하는 B의 주중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위 회원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회원에서 탈퇴하고 피고에게 위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원고는 2018. 4. 19. 피고에게 위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입회금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입회금 반환신청 다음날인 2018. 4.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입회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위 회원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