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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8 2013고단3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울산대교 공사현장 앞의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포조선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진행 방향 좌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 속도를 잘 지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과속운전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경계석을 충격한 후 울산대교 교각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로 하여금 중증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 중간에 동승한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E)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