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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7: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0 안 양일 번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천서로에 있는 안일 교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정황 보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