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5230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23,106,975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8. D과의 사이에서 D 소유인 서울 서초구 E건물 1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세기간 같은 해

3. 3.부터 2013. 3. 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체결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2. 28., 잔금 350,000,000원은 같은 해

3. 3. 각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인 2006. 9.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인 2010. 11.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① 원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② D이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 50,000,000원을 2011.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2011. 2. 28.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11. 22.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376,893,025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 B은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며, 위 중개 당시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