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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3. 05: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6에 있는 ‘ 만 선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산두로 88에 있는 ‘ 애니 골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 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