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2만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6그램을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4.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4.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8. 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8. 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 14:00경 서울 동작구 G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주었다.
D는 2012. 2. 2. 14: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한 6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2. 14: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