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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4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2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6그램을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에 넣어 두어 이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4.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14.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8. 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8. 01:0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 14:00경 서울 동작구 G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주었다.

D는 2012. 2. 2. 14: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한 6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2. 14: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01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