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80 시간,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과거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그 외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 절도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1주일 만에 이와 비슷한 경위로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기본 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의 평온이 깨짐에 따라, 장기간 극심한 공포감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의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범죄에 노출되기까지 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도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건조물 침입죄의 피해자로 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