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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8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인감도장을 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교통사고 비용을 지불할 돈을 마련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교통사고 비용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12. 3. 6.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93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필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우편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등, 공정증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