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정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7. 10. 14. 01:15 경 안성시 공도 읍 벚꽃 길 36에 있는 태산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56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승차거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을 하자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진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