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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92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9. 위 C 사무실에서, ‘2007’을 미리 프린터 하여 D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 위에, E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6’ 위에, F 차량등록증 최초등록일과 연식란의 ‘2005’ 위에 각 위와 같이 프린트하여 가지고 있던 '2007'을 풀로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 G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장인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용역견적 제출 안내 공고, 특수조건, 각 변조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범죄군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