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당시 C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D, E 등의 요구로 ‘제목 : 5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지’라는 공고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고문 하단에 ‘C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입주자대표회장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비주임 G에게 위 공고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일지
1. 판결문(대구지법 2010가합5797)
1.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8)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감사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이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주택법 시행령 및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