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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5가단304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 합자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40,99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4. 소외 B과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간 2001. 10. 4.부터 2002. 10. 4.(이후 2004. 10. 27.로 연장됨), 대출은행 대구은행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합자회사 D와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C은 합자회사 D의 무한책임사원이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B은 2003. 12. 23. 대구은행에 대한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04. 5. 12. 대구은행에 26,263,8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위변제 후 B으로부터 2005. 1. 11. 529,557원을, 2005. 1. 12. 1,171,349원을 회수하여 구상금채권의 원금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잔금은 24,562,976원이 남았고, 위 회수에 따라 확정손해금 174,610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이하여 468,200원을 지출하여 체당금 468,20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B, C, 합자회사 D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이 법원 2005가단804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9. 5.'피고는 B, C, 합자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5,786원 및 그 중 24,562,976원에 대하여 2004. 5. 12.부터 2004. 8. 1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5. 7. 2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