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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뉴그랜저 승용차를 할부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신우종합할부금융회사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대금 1,4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K7 승용차를 할부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담당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대금 2,86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수납예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