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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6 2018고단63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경 온라인 게임 리니 지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머니인 ‘ 아 데나’ 와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리니 지의 사설서 버인 ‘H ’를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H 등에 위 리 니지 게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사설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접속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해 위 ‘H ’에 접속하여 리 니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H ’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생성한 ‘ 아 데나 ’를 위 ‘H ’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569,822,57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의 허락 없이 ‘ 리 니지’ 게임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