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7. 3. 22. 선고 76나45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157]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소멸 후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확정되었으며 또 위 금원으로 근저당권자가 이미 변제충당까지한 경우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판례

1959.2.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판례카드 5572,5573호, 대법원판결집 7민2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조(2)795면, 제228조(5)92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일합작 삼화물산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간의 1973.1.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 109의1 답 1,443평 동리 167 답 156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4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인 동월 31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527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금 383,81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1973.1.30. 피고가 생산하는 축산용사료의 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한도내에서 위 물품을 외상으로 미리 공급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계약전 위 총판매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조로 위 계약당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최고액 금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인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배하여 1973.2.2. 원고에게 금 458,100원 동년 동월 26에 금 256,100원 계 금 704,2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을 뿐 위 24,00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기한 위 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하였음으로 원고는 소외 2 및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물품대금만 청산할 의무있을 뿐인 바, 원고는 위 물품대금중 1973.2.26. 금 180,000원을 변제하였고 금 146,0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송하였음으로 위 거래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금 378,2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74타792호 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음으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 금 383,810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5(증명원)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으로 위 74타792호 로서 1974.9.20. 위 성동지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이 1975.3.22. 금 20,000,000원에 경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또 위 금원으로 피고가 이미 변제충당까지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의 위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함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위 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