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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934,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식회사 부지정지 공사의 원청사업자로서 그중 쇄석기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다.

피고 B은 크레인 기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F,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조종하였고, 피고 A은 G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피고 B은 2016. 1.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조작 실수로 크레인 와이어를 급하게 내리는 탓에 그 반동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이 이 사건 크레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 21. 17:04경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 자녀인 I(J생), K(L생)이 있다.

원고의 합의금 지급 원고는 2016. 2. 3.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2. 5. 및 2016. 3. 15. H에게 각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총 5억원을 지급하였다.

H의 유족일시금 등 수령 H는 2016. 4. 2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1일 평균임금을 130,435원으로 하여 계산된 169,565,210원을 유족일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