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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2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4(피고인 A)> D는 ‘E기원’이라는 상호로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여러 기원을 전전하며 내기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D는 2012. 9. 15.경 그 무렵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피해자 F를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기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일명 ‘I’)와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피고인 A는 그날부터

9. 18.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져주었다.

D는 2012. 9. 18. 18:00경 지하철 6호선 J역에 주차된 체어맨 자동차에서, 장비공급책 B, 멘트기사 K, L에게 내기바둑에서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20%를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무전기를 장착한 복대, 몰래카메라를 단춧구멍에 설치한 티셔츠, 귀에 부착하는 특수이어폰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A로 하여금 복대를 차고 티셔츠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부터 피해자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다시 수회 져준 뒤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는 멘트기사 K 등이 H기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 자동차에서 몰래카메라로 바둑상황을 보고 무전기를 통해 훈수하는 대로 두어 수회 연속으로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B,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29(피고인 B)> D는 2012. 9. 15.경 그 무렵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피해자 F를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기원으로 유인하여 A(일명 ‘I’)와 내기바둑을 두게 하고, A는 그날부터

9. 18.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져주어 A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18. 18:00경 D의 연락을 받고 D, A 등이 사기바둑을 두어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20%를 받기로 하고, 지하철 6호선 J역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