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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42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1: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맥주 5병을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며 “내가 이곳 생리를 다 알고 있다. 사장 당장 불러.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며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남 논현동에서 장사하는데 이런 가게 한두 군데쯤은 박살낼 수 있어. 어디서 말대꾸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위 업소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를 서비스로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