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17구단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8. 5. 31
2018.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5,973,783원과 2013년 귀속 증권거래세 4,28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식 40,000주(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BB과 ① 2011. 12. 27. AAA 주식 20,000주(50%)를 4억 원에 매도하고 AAA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지분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② 2013. 3. 20. 나머지 AAA 주식 20,000주(50%)를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지분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하고, 제1, 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며, AAA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1 계약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제2 계약과 관련하여 5억 원을 각 지급받고, 2013. 3. 20.경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주식대금의 실제 지급자이자 BBB의 작은 아버지인 DDD에게 양도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14.부터 2016. 4. 2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억 원,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65,728,000원으로 보아 2016. 6. 3.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5,973,783원 및 2013년 귀속 증권거래세 4,286,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질거래가액은 8억 원이 아닌 419,168,773원[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 5억 5,000만 원(① 제1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취득할 있었던 이익 2억 원1) + ② 제2 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억 5,000만 원2)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 130,831,227원3)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사항) 원고는 BBB에게 원고의 주식 100%중 50%를 매도한다.
① 원고의 주식 50% 매도가액: 4억 원
② BBB은 원고의 주식 50%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①항의 매도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명세서를 명시한다.
- 아래-
◆ BBB의 원고에 대한 4억 원(현금 및 동산) 명세서◆
① 원고의 (법인)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은 BBB의 채무로 한다.
② 현금 1억 5,000만 원
③ 현금 5,000만 원은 필리핀어학연수사업에 투자한다(순이익 10%는 원고의 개인통장에 입금한다) * 단, 1년 안에 필리핀어학연수사업이 회사 사정에 의해 도산되었을 경우 BBB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다.
④ BBB이 소유한 대전역 시계광고탑전광판 1구좌 가격 1억 원을 원고에게 제공한다(BBB이 원고의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할 시 1억 원을 돌려준다).
① + ② + ③ + ④ = 4억 원
◎ 2번에 명시된 현금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은 12. 22. 수령하고, 1,000만 원은 12. 26. 수령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2. 2월 말일까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 약속하였기에 잔액이 입금되는 즉시 원고는 BBB에게 주식 50%를 주주명부등재와 법인등기부상에 이사 등록 및 공증으로 문서화 한다. ※ 2012. 2월말까지 잔액 5,000만 원이 입금이 안될시 계약이 해지됨
2) 이 사건 제2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BBB에게 원고의 주식 50%를 매도한다.
② BBB이 원고에게 5억 원을 지불하는 즉시 원고의 주식 50%를 BBB에게 매도한다.
③ AAA의 아래 표(생략)에 명시된 채무액 92,175,620원 이외에 채무가 있을 경우 원고가 변상한다. 단, 편집국 직원 이우림, 강민성, 신지영, 성소연의 퇴직금은 BBB이 지급한다.
④ 원고가 대한신문인쇄(주)에게 개인으로 써준 차용증은 원고의 주식이 BBB에게 매도되는 즉시 BBB에게 양도된다. 차용증은 대한신문인쇄(주) 38,575,620원에 포함된 금액이고, 원고는 계약이후 신문인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BBB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은 1차 계약 현금 1억 5,000만 원, 필리핀어학연수사 업투자금 5,000만 원, 시계광고탑전광판 구좌가격 1억 원, 2차 계약 5억 원 합계 8억 원이고, 8억 원 중 현금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BB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서류상으로는 1차 4억 원, 2차 5억 원으로 총 9억 원인데 1차시 미지급한 필리핀어학연수투자금 5,000만 원을 2 차시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차감한 8억 5,000만 원이며, IP가격 가치 약 1억 원을 포함하면 9억 5,0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보건대, 원고는 BBB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50%를 4억 원에(그 중 1억 원은 BBB이 채무인수함), 나머지 50%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현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채무를 실제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이를 주식양도의 대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