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212] 피고인은 2015. 5. 9. 21: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38 앞 도로를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성동경찰서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좌회전을 하라는데 왜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589] 피고인은 2013. 12. 15. 00: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본네트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위 택시 본네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