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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농협 부근의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출력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10. 24.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