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등에 ‘D대학교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음에도 ‘D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관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총학생회 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맞다’라는 답변을 듣게 된 후 ‘D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위와 같은 경력사항을 기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선목적도 없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7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