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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E 부사장, 피고인 C은 (주)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 부회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1층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계양구 부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350세대를 B이 ㈜I 대표이사 J과 공동 매입 및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50%의 지분을 갖고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권을 우리들이 받았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한달 내에 거의 분양이 80%이상 완료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분양대행 보증금 2억원이 필요하니, 그 2억원을 빌려주면 2011. 4. 1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두 달 안에 한 세대 당 300만원씩 이득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입ㆍ판매, 대출관련 공동사업계약서’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매입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I는 ㈜대우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350세대를 매입한 회사인 (주)케이비자산운용, 우리투자증권, 농협자산운용 등과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금을 에스크로(은행보증지급)로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3.초순경 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케이비자산운용 등과 위 아파트 35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아파트 35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