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가합104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6. 4.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